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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1.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4411 재이46014-4411 재이460144411 19931211 199312 1993 12 11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2 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3 의 경우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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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4411 재이46014-4411 재이460144411 19931211 199312 1993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