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1.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재이46014-4412 재이46014-4412 재이460144412 19931211 199312 1993 12 11
요지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전통사찰 보존법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또한 고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인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에 자연녹지지역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입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