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1.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414 재이46014-4414 재이460144414 19931211 199312 1993 12 11
요지
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0.01.01 이후 그 지상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질의 대상토지는 기존건축물을 멸실 할 때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지상건축물을 신축한 후부터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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