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0.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534 재이46014-4534 재이460144534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야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