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0.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재이46014-4539 재이46014-4539 재이460144539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함
본문
1.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매매업을 하기위한 매매업의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3. 관련 법조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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