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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14-4572 재이46014-4572 재이460144572 19931221 199312 1993 12 21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질의 대상토지가 연접한 다수 필지인 경우 필지수에 불구하고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연접하지 아니한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공유지분일 경우 토지의 면적계산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에 의하여 동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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