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2.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억제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4577 재이46014-4577 재이460144577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응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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