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4578 재이46014-4578 재이460144578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사무실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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