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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2.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 적용여부

재이46014-4581 재이46014-4581 재이460144581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되나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의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조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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