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재이46014-4583 재이46014-4583 재이460144583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92.12.31)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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