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2.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여부
재이46014-4584 재이46014-4584 재이460144584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소유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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