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2.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농지의 범위
재이46014-4585 재이46014-4585 재이460144585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인삼을 재배할 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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