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2.
토지의 취득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여부
재이46014-4586 재이46014-4586 재이460144586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간중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3.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본세에 가산된 가산금은 본세가 적법한 고지세액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