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5. 26.
야생조수 사육장의 무허가, 미신고시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41-1474 재이46041-1474 재이460411474 19930526 199305 1993 05 26
요지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농지(포도밭)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야생조수(꿩) 사육장으로 쓰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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