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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4. 22.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 유휴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 납부시 토초세의 경감여부

재이46070-1053 재이46070-1053 재이460701053 19930422 199304 1993 04 22

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상당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1992.12.31)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1993년03월)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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