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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4. 2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70-1075 재이46070-1075 재이460701075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 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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