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4. 2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70-1076 재이46070-1076 재이460701076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 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질의 대상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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