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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4. 26.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재이46070-1094 재이46070-1094 재이460701094 19930426 199304 1993 04 26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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