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5. 6.
토지 별도로 추가취득시 기준면적 계산여부 미필지합병시 판단 방법 등
재이46070-1177 재이46070-1177 재이460701177 19930506 199305 1993 05 06
요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 이때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에 의한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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