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19.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가가 조정된 경우와 종료일 후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
재이46070-126 재이46070-126 재이46070126 19930119 199301 1993 01 19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동요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영양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특정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하게 될 경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동요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영양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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