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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19.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재이46070-127 재이46070-127 재이46070127 19930119 199301 1993 01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대금이 청산되었으나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필하기 못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며,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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