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19.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리

재이46070-128 재이46070-128 재이46070128 19930119 199301 1993 01 19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취득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합니다. 2. 그러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리 (재이46070-128 재이46070-128 재이46070128 19930119 199301 1993 0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