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19.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재이46070-129 재이46070-129 재이46070129 19930119 199301 1993 01 19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뽑는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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