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5. 15.
건축물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70-1310 재이46070-1310 재이460701310 19930515 199305 1993 05 15
요지
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기준면적이내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 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양도소득세 관련은 붙임 『1992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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