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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5. 15.

건축물 미정착된 토지의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70-1311 재이46070-1311 재이460701311 19930515 199305 1993 05 15

요지

신축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기준면적이내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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