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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5. 24.

무허가주택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재이46070-1439 재이46070-1439 재이460701439 19930524 199305 1993 05 24

요지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으면 1990.1.1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함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1990.01.01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해온 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에 지가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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