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29.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유예여부
재이46070-182 재이46070-182 재이46070182 19930129 199301 1993 01 29
요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건축경기의 침체와 경기불황을 이유로 건축사업을 미착수시에는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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