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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29.

임대토지가 건축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70-185 재이46070-185 재이46070185 19930129 199301 1993 01 29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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