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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29.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

재이46070-186 재이46070-186 재이46070186 19930129 199301 1993 01 29

요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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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 (재이46070-186 재이46070-186 재이46070186 19930129 199301 1993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