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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29.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70-188 재이46070-188 재이46070188 19930129 199301 1993 01 29

요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1.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연접한 타인소유의 나대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임대업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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