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2. 9.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재이46070-273 재이46070-273 재이46070273 19930209 199302 1993 02 09
요지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귀 질의 대상토지인 나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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