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2. 11.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재이46070-293 재이46070-293 재이46070293 19930211 199302 1993 02 1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각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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