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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7.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재이46070-37 재이46070-37 재이4607037 19930107 199301 1993 01 07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하는바, 이와 유사한 내무부 질의회신 해석사례(도세22670-532, 1991.0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제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의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별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도세22670-532, 199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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