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8.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재이46070-43 재이46070-43 재이4607043 19930108 199301 1993 01 08
요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12조(개정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 또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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