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8.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 등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지 여부
재이46070-44 재이46070-44 재이4607044 19930108 199301 1993 01 08
요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질의 내용과 같이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함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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