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8.
주택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70-45 재이46070-45 재이4607045 19930108 199301 1993 01 08
요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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