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3. 2.
공장구내 토지를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재이46070-461 재이46070-461 재이46070461 19930302 199303 1993 03 02
요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본문
1.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 건축물 연면적 / 품목별 기준 공장면적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 건축물 연면적」이라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공장용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은 제외)과 구축물의 합계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실차시험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 담당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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