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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3. 2.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70-462 재이46070-462 재이46070462 19930302 199303 1993 03 02

요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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