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3. 2.
자동차운전학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여부
재이46070-463 재이46070-463 재이46070463 19930302 199303 1993 03 02
요지
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2. 위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은 붙임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74, 199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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