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3. 4.
지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정
재이46070-505 재이46070-505 재이46070505 19930304 199303 1993 03 0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은 당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또한 당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1990.01.01)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면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세액계산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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