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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3. 4.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재이46070-507 재이46070-507 재이46070507 19930304 199303 1993 03 04

요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여부는 정책적인 사항이나 현재까지 폐지문제는 검토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 12. 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의 라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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