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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3. 31.

학교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70-786 재이46070-786 재이46070786 19930331 199303 1993 03 31

요지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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