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3. 31.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70-787 재이46070-787 재이46070787 19930331 199303 1993 03 31
요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본문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1991년 01월 01일 이후 아들명의로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사업자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그 부속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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