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3. 31.
주차장 시설 연면적이 몇 평 이상 이어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70-789 재이46070-789 재이46070789 19930331 199303 1993 03 31
요지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당해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인 경우 주차시설로 인정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인정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자주식 주차시설의 지층면적은 지면에 설치된 부분인 면적에 산입되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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