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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4. 10.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환급

재이46070-926 재이46070-926 재이46070926 19930410 199304 1993 04 10

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후 1992.12.31.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본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후 1992.12.31 공포된 대통령령 제1380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덧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46073-95, 199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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