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4. 1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 등
재이46070-949 재이46070-949 재이46070949 19930414 199304 1993 04 14
요지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지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 년(취득일이 1989.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이내에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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