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13.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실질적인 의의
재이46070-94 재이46070-94 재이4607094 19930113 199301 1993 01 13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1일 이전인 때에는 1990.12.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건축물의 신축이 사업의 인ㆍ허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함)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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