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 13.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70-95 재이46070-95 재이4607095 19930113 199301 1993 01 13
요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본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3. 또한, 공사완성도 계산시 당해년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227, 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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