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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4. 16.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판정시 토지가액의 적용 등

재이46070-989 재이46070-989 재이46070989 19930416 199304 1993 04 16

요지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 년이 경과되었으나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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