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5. 26.
법인소유 골프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재이46320-1459 재이46320-1459 재이463201459 19930526 199305 1993 05 26
요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소유 골프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시행 당시(1990.01.01)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882호 1989.12.30 제정) 제4항에 따라 주업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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